기업은행·제2금융권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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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참여 중인 KB국민은행과 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더불어 기업은행, 제2금융권까지 참여해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담도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 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 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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