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조합, 사업 진행 못한다"…서울시, 정보공개 선행점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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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97% 지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정보 공개 점검 후 결정
▲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회계감사 보고서나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을 할수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지정 경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 순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과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순서를 통해 결정·고시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사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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