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과 뭐가 다른가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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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석달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주택구입시 대출연계 등 패키지 지원
▲사진=픽사베이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가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 16일 기준 석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62만5000명이 전환했고, 신규 가입자도 43만2000명 늘었다. 

 

청년주택드림통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입 방법과 자격 요건, 혜택 등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해서 좋아진 점은?

 

A. 우대이율이 최대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됐고, 소득 기준도 기존 연 3600만원 이하에서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돼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대주 요건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돼 기존에는 동거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임이 가능하고,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납임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으며, 주택 구입 때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A.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특히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된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은?

 

A.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기금수탁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다. 

 

Q.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A.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했다.

 

Q.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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