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지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입법예고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6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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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달초 시행
수도권 3억·지방 1억5000만원 이하만 해당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된다.

 

또 분양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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