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되는 에너지 사용량 감안하면 6년내 회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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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 이후 공사비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추정분은 평당(3.3㎡) 5만4000원 수준으로, 작년 공사비 증가분(평당 177만원)의 약 3.0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신문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확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추진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공공주택 건물 공사비가 평당 1035만원으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은 전년 평당 857만8000원보다 20.7%나 올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언론에서 보도된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시 공사비 평당 1000만원 돌파, 공사비 20% 상승'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다양한 상승요소를 모두 반영한 수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공동주택은 공공주택보다 완화된 설계기준은 내년 6월부터 적요될 예정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25층·개별난방·84㎡ 세대 기준 세대당 약 130만원(평당 5만10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량을 감안하면 5.7년 이내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부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물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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