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 적용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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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비용 84㎡ 기준 130만원 추가
▲사진=셔터스톡

 

내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작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인 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현관문과 창호, 기밀성능은 직·간전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하며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해 인증 활서오하를 위한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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