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1년→3년 확대 추진…상담지원도 병행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6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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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사진 제공=서울시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편의용 소규모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조사 결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 약 7만7000건(5만 동)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주택에 해당했다. 이 중 10㎡ 미만의 위반 건축물이 46%를 차지하는 등 작은 면적의 편의 시설 설치가 주된 사례였다. 대표적으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캐노피, 지붕·기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위반 면적에 따라 약 50만 원이 부과되며,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위반 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위반(30㎡ 미만 혹은 집합건물 5㎡ 미만)의 경우 감경 비율 75% 유지, 감경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소유권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도 감경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사후 추인 가능 여부, 용적률 등 건축 관련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계단 상부 캐노피'나 '소규모 파고라' 등 실생활에 속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 계산 제외와, 베란다 불법증축을 유발하는 ‘일조사선 규정’ 완화 등 건축법 개정 필요성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질적 생활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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