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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이 6일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리뉴얼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발표를 하고 있다. / 현대건설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현대건설이 이주·철거 없이, 간소한 절차로 2년 이내 노후 아파트를 전면 단장하는 주택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내놨다. 재건축·리모델링과 별개로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의 커뮤니티 전환, 외관·조경·편의시설 업그레이드로 신축 수준의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한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TH E H) 갤러리에서 ‘더 뉴 하우스’를 공개하고, 이주·철거 없는 단지 리뉴얼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용부 중심의 단계별 시공이다.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을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외관·조경·동선·안전 설비를 압축 개선해 단지 가치를 끌어올린다. 회사는 “규제·분담금 제약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2000년대 준공 단지에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분리해 일상 생활을 유지한 채 시공한다.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야간 소음·먼지 저감과 동선 안전 관리를 표준 공정에 반영한다. 공정은 공용부→보행·차량 동선→경관·커뮤니티 순으로 진행해 체감 품질을 조기에 확보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방식) 또는 주택법(조합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용적률 상한 270%인 곳이 기사용 250%라면 범위 내 대수선으로 보고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70% 초과(최대 300%)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 주택법 적용과 함께 소유주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올 5월 MOU 체결)를 1호 사업지로 선정, 연내 차별화 제안을 낸다. 회사는 “단정은 어렵지만 가구당 공사비 1억원 미만 수준”을 제시했다. 계약금→월별 중도금·잔금 납부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결제 구조를 적용하고, 브랜드는 힐스테이트·디에이치로의 전환을 입주민 동의에 따라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남은 구축 단지의 가치 갱신을 위한 중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비용·이주비 부담을 줄이며, 데이터 기반 동선 분석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면 공기·원가·체감 품질의 균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 뉴 하우스’는 전면 재건축과 소규모 대수선 사이의 새 소비재(서비스형 리뉴얼) 모델이다. 법·재정·공정의 삼박자를 표준화하고, 동의 요건·소음·안전 리스크 관리를 정교화할 때 확산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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