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개정안 (자료제공=서울시)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자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문턱을 낮춰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30일 정비사업의 '첫 단추'라 불리는 조합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지원 시스템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조합 설립 법정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높은 문턱 때문에 조합 직접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를 완화해 주민 동의율 50%만 넘어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초기 재정 부담을 덜어줘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함께, 서울시는 혹시 모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완화된 50% 동의율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종 법정 동의율인 75%를 채우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회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절차상 혼란과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가 정비사업 추진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대상지들이 보다 신속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전반적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침체된 정비사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