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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 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에서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118건, 시정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한다.
7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총 550건의 위반·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형사 고발 118건, 시정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접수 452건을 분석한 뒤, 5~10월에 걸쳐 조합 106곳을 대상으로 비리·부적정 자금 운용·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파산·해산·사업 불가·지적사항 없음 12곳을 제외하고 106곳이 현장·서류점검 대상에 올랐다. 지역주택조합은 수도권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 보유자가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조합 방식 주택사업이다.
가장 많은 건수는 규정 미비·용역계약·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331건으로 행정지도 조치한다.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89건은 형사 고발 대상이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한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가입계약서 부적정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 조사 미실시 15건도 별도 고발한다.
중대 비리 14건은 수사의뢰한다. 전체 지적 건수는 전년 618건에서 올해 55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2건에서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공개·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상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결과 상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상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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