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정부, 부담완화대책 마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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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3년전 수준으로 인하
文정부 수립한 '공시가 로드맵' 사실상 폐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속출에 부담완화 취지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올랐고,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함에 따라 짧은 시간 늘어난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아파트는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평균 현실화율이 낮아진다. 올해보다 저마다 3.5%, 7.5%, 8.4%씩 하락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였다면 아파트 평균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 72.7%, 단독주택은 올해 58.1%에서 내년 60.4%로, 토지는 올해 71.6%에서 내년 74.7%로 높아져야 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와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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