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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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179곳 건설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위법행위 333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입금을 직접 지급한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를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해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하도급(221건)이 가장 많았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느 방침이다.
우선적으로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했다.
또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고,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 포착이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상시 단독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도 도입하고,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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