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열달간 3000명 검거…피해액만 4600억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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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중간결과 발표
국토부 사기 의심자 970명 수사 의뢰
20·30대 청년층에 전세사기피해 집중
조직적 전세사기에 형법상 범단 적용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개요. 사진=국토부 제공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3000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송치 사건 피해액만 46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의자 중 288명은 구속됐으며,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일부에게는 형법상 사괴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지난 10달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선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뒤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 사례 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위반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위반 1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2445억원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이 61.3%에 달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임대인(264명·27.2%)과 건축주(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에 전세사기를 경제적인 살인에 준하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986건을 적발해 2895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토부 수사의뢰를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크다고 보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여기에는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이른바 '인천 미추홀 사건'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포함됐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이외에도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뒤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행위자가 1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3명, 범정 초과 수수료와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중개행위'도 486명이나 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에 달했으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었다.

 

대검찰청은 이에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부는 앞으로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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