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방침 추진방향 및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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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이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 규모, 건설 비율 특례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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