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대 5억원 피해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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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지원
정부 경·공매 절차 대행…비용 70% 부담
특별법 공포 즉시 피해자 지원 업무 가동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국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는 24일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의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늘었고, 주택 면적 지준도 없앴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졌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과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욕한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내달 7일께 위원회를 열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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