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가구 포함 총 1600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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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 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업사업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이었던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늘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공고일인 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4인 기준 중위소득 85%는 월 459만819만원이며,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다만,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다 보니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해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모집 기간 첫 4일간(25~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통계학을 기반으로 세 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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