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표류' 성수전략지구, 정비사업 재개된다…수변문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18:04:03
  • -
  • +
  • 인쇄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마련
층수제한 폐지…혁신적 문화시설 조성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개요. 사진=서울시 제공

 

2009년 전략정비구역 지정 이후 표류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한강과 직접 연결되는 공원 품은 수변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재임 당시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하나로 지정된 5개 전략정비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유지됐던 곳으로, 당초 정비계획 상 대상지가 4개 지구로 구분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았던 데다 지역 내 이해관계, 정책.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초 정비계획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포함됐다.

 

시는 이 일대를 한강변을 공유하는 '열린 수변친화 감성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복합적인 토지 이용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한강과 연결된 수변친화단지 구현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 4가지 계획원칙을 수립했다.

 

우선 당초 정비계획 대비 획지 면적은 약 5만㎡ 확대하고 순 부담률은 약 10% 축소하는 한편 세대수는 기존 계획했던 세대수보다 약 9% 이상이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한강변 개방·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어 대상지 전체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세대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단지 내부에 입체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또 변경안은 기존에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변공원은 강변북로 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수변공원은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면서 도로 소음을 완충하는 방음벽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매력적인 경관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아울러 강변북로와 강변둘레길 상부를 공원·주차장 등 시설과 수직으로 연결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연결교·엘리베이터·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접근시설도 계획했다. 시는 국제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수상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멈춰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정원도시 서울'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연내 변경 결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