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 용적률 상향·비주거 비율 폐지…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착수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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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244곳 일괄 적용…“도심 주택공급 확대·건설 경기 회복 기대”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등지의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재정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시가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첫 사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적용했다.

특히 강남구 가로수길 등 고밀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도 포함되며,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로 인한 건축물 높이 증가에 대비해 높이 제한 기준도 동시에 완화해 민원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가 적용돼 있던 65개 구역에 대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역세권청년주택 등 신규 개발사업에서 비주거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비주거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유연한 계획 수립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검토돼 온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안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인센티브 기준 완화,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핵심이다.

8월 최종 고시…“정비계획, 서울정책 실현의 기반될 것”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안이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적용됨에 따라 정비계획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회의에 상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 건폐율·높이 인센티브, 용적률 등의 변경이 포함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의 핵심지로 주목돼 왔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도시계획 제도 전반의 정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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