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경고음에 정부 전국 전세가율 공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2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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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뿐 아니라 수도권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 제공
서울 등촌동·영등포동1가 전세가율 100% 이상 요주의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립과 다세대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았다.

 

시·군·구별로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통계에서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있었다. 이런 지역에는 전국에서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읍·면·동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이는 모두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천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율은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이날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한 경매낙찰 통계도 함께 공개했다.최근 3개월 동안 전국의 평균 경매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간(21.9∼22.8)의 평균 낙찰가율(86.2%)과 비교해 3.5%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최근 3개월 낙찰가율은 85.2%로 최근 1년간의 평균 낙찰가율(90.3%)보다 5.1%p 낮아졌고, 지방은 같은 기간 80.1%로 2.2%p 떨어져 수도권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피해 우려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이달 중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1일 발표한 대로 내년 1월까지 전세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해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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