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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손질한다. 출산 가구는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4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대상의 월세 기준을 70만→9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든 변경 사항은 11월 20일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특히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 대출에 연 4.5%(최소 본인부담 1.0%)까지 이자지원을, 청년은 최대 2억원에 연 3.0%(최소 1.0%)를 받는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추가 1.0%p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20일 신규 대출 및 연장 신청부터 개편 내용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급등과 월세화 심화라는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원 기간·대상·산정 방식을 전방위로 손본 것이 핵심이다.
기본 대출기간 4년에 출산 자녀 1명당 4년 추가가 가능하다. 2자녀 출산 시 최장 12년(4+4+4)까지 연장된다. 종전에는 자녀 1명당 2년(최대 3명)으로 최장 10년이 한도였다. 난임 가구는 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 제출 시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연장 중 출산하면 추가 4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최대 3억원, 이자지원은 연 4.5%(최소 본인부담 1.0%), 취급은행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이다.
무주택 청년(세대주 예정 포함)은 최대 2억원 한도에 연 3.0%(최소 1.0%) 이자지원을 받는다. 월세 기준을 70만원→90만원으로 상향해 대상 폭을 넓혔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요건 유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시 기본 2.0%+추가 1.0%p=총 3.0% 지원을 적용한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판단 시, 월세가 포함되면 환산 임차보증금을 적용한다. 산식은 보증금+(월세×12÷전월세 전환율)이며, 이번 개편은 전환율 5.5%를 반영해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부터 적용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 공지, 6개월마다 변경된다.
이자지원의 세부 요건·서류 안내는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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